통관상식

  • 통관개요
  • 특송물품 통관
  • 이사화물 통관
  • 제한품목

통관개요

1. 통관의 의의
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으로서,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함
2. 통관의 종류
- 수입통관: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- 수출통관: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- 반송통관: 외국물품이 국내로 이동하였다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,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3. 통관관련법령의 이해
- 관세법은 통관절차를 위한 법
관세를 징숭하는 징세법이며,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며, 의무 불 이행시 형벌과하는 형사법임.
- 대외무역법은 통관단계에서 집행
수출입거래 및 산업피해조자 등을 규정한 대외무역법의 확인과 집행은 수출입토관단계에서 행해짐
- 기타 관련법령
국민건강과 안전,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각종 법률은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집행되는데, 이는 통홥공고와 관세법 226조(세관장 확인대항 물품)에서 확인 및 집행되고 있음
-외국환거래법은 통관과 관련된 필수 절차

수입통관일반

수입신고 시기
구분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
신고시기 수출국에서 선전 후
출항 전
수출국에서 출항 후
하선신고 전
입항 후
보세구역 도착 전
보세구역 장치 후
신고대상
물품
FCL 화물 FCL 화물, AIR 모든 수입물품 모든 수입물품
검사대상
통보시기
출항 후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시
2. 수입신고시 구비서류
- 송품장, 가격신고서, 선하증권 (B/L) or 항공화물 운송장(AWB), 포장명세서
- 원산지 증명서, 요건 확인 대상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 (전산확인시 제외)
- 관세감면 및 용도세율적용 신청서 (해당 품목일 경우)
3. 관세감면
- 물품의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특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
- 관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가능하나 세액정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수입신고시에 제출이 일반적임
- 조건부 관세감면: 공장 자동화기기 감면세,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, 산업재해 예방용품 감면세 등
- 무조건부 관세감면: 재수입면세, 해외임가공물품 면세, 소액물품 면세
4. 수입세금 산출
- 관세: 과세가격(외화) X 과세환율 X 관세율
- 부가세: 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+ 특소세 등 관련 세액) X 10%
※ 과세가격: 상품가 + 운임 + 보험료
※ 과세환율: 전주 전신환 매도율의 평균으로 당해 주 일요일에 공시
5.주요 상품 관세율
의류, 신발 PC 제품 전자제품 가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
13% 0% 8% 8% 6.5% 8%

목록통관대상물품 통관안내

  1. 물품가격 100불이하 (한미FTA 대상은 200불 이하) 중

    1. 목록통관 대상

      1. · 견본품, 선물 등 (비전자상거래)
        ·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
        · 비특별통관업체를 통해 구매한 아래물품
        - 화장지, 주방용기류 (48류)
        - 서적, 인쇄물 (49류)
        - 의류 (61~63류)
        - 신발류 (64류)
        - 가구, 조명기기류 (94류)
        - 음악 CD (85류)

    2. 목록통관 배제

      1. · 의약품
        · 한약재
        · 야생동물 관련 제품
        · 검역대상물품
        · 건강기능식품
        ·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
        · 식품류, 과자류
        · 화장품 (기능성)
        · 비특별통관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으로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
        · 품명, 가격등 불성실기재물품
        · 기타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

1) 특별통관대상업체: "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"에 따라 업체신청에 의해 통고나적법 경영안전성 등 기준에 합당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
2) 비특별통관대상업체: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 (업체 전자상거래업체, 배송대행형 업체 등)

이사화물 통관

1. 이사화물 통관 개요
-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요건 승인, 관세면제 등의 혜택 부여
- 관련규정: 관세법 96조 2호, 이사 화물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기
2. 이사자 정의
- 이사자 / 준이사자 / 단기체류가로 구분관리 (1년 / 6개월 / 3개월 이상)
3. 이사화물 반입기간 / 구비서류
- 반입기간: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
- 구비서류: 이사물품신고서, 포장명세서, 운성장 사본,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/ 주요물품 통관 내역서, 여권, 외국인 등록증, 자동차 등록서류 등
4. 과세대상 물건
- 과세대상: 보석 / 진주 / 산호 등으로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인것, 자동차, 이사자 등이 입국국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
5. 이사화물 반입기간 / 구비서류
- 사후 납부: 우리나라 국민 대상, 제세액 100만원 이하

수입금지 / 제한품목

NO. 품 목
1 야생 동물/식물 (씨앗, 양곡, 식물 종자, 식량작물종자, 채소종자포함)
2 동물/ 금은괴/ 통화
3 위험품목, 석면포 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4 약/ 마취제 (불법적 약품)
5 화기, 병기 및 부품들 (권총, 소총 화약, 폭약, 화공품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)
6 준 무기류 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사물자)
7 인체의 일부
8 성인용품, 음란비디오, 서적
9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10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 (유가증권)
11 화폐,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 등
12 다량의 식품류 (식용천일염)
13 가공 (열처리)처리가 안된 농산물
14 다량의 화장품류, 액상비누류
1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(취급제한 유독물)
16 다량의 먹는물
17 핵, 방사선 물질 및 장치
18 의료기기
19 코코넛, 코코넛 제품
20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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